부동산&경제

부동산 용어 쉽게 정리하기: 초보자도 알기 쉬운 기초 개념 20가지

neulbom93 2025. 5.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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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매매 계약서부터 세금, 대출, 청약, 권리관계까지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이 즐비하죠. 용어만 정확히 이해해도 투자 실패 확률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용어 20가지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출처-픽사베이

 

1. 매매, 전세, 월세

  • 매매: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전세: 일정 금액(전세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것. 매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 월세: 보증금과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반전세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고 월세는 적은 형태입니다.

 

2.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호가(부르는 가격)와 달리 실제 매매가이기 때문에 시세 파악에 꼭 필요합니다.

 

3.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꼭 열람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4. 대출 관련 용어

  • LTV (Loan to Value):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 예: LTV 60% → 1억짜리 집에 6천만 원 대출 가능.
  • DSR (Debt Service Ratio):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상환액 비율. 총부채 관리 지표로 DSR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DTI (Debt To Income):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V와 함께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5. 분양과 청약

  • 분양: 건설사가 새로 짓는 주택을 일반에 판매하는 것.
  • 청약: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 무주택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가점제 적용.

🏅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산해 점수를 매깁니다.

 

6.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 취득세: 부동산을 사면서 내는 세금
  • 재산세: 보유 중인 부동산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 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표준:
    • 유상취득: 실제 거래가격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예: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 세율:
    •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 기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 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

주의사항: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매년 납부하는 세금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됩니다.
  • 납부 시기: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1/2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및 토지분 재산세 납부
  • 과세 표준:
    •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세율: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 적용됩니다.
    • 건축물 및 토지의 경우, 용도와 과세표준에 따라 **0.2%에서 4%**까지 적용됩니다.
  • 납부 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
    • 은행 자동이체, 편의점, ATM, ARS(1599-3900),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세금 종류과세 기준일납부 시기납부 기한
취득세 부동산 취득일 취득 후 즉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매년 6월 1일 7월(건축물, 주택 1/2), 9월(토지, 주택 1/2) 각 납부 기간 내

 

7. 권리금, 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상가 등의 영업권, 시설비, 고객 인지도 등에 대한 프리미엄.
  • 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계약갱신청구권(2+2),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됩니다.

 

8. 갭투자, 전세가율

  • 갭투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투자 방식. 실제 투자금이 적지만 위험도 존재합니다.
  •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높을수록 갭투자가 쉬움.

 

9.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 차이점

  • 공시가격: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 가격. 세금 계산 기준이 됩니다.
  • 실거래가: 실제 매매된 금액
  • 시세: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며,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줍니다.

 

10. 재개발과 재건축

  • 재개발: 낙후된 지역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개발하는 것. 주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대상
  • 재건축: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대상

 

11. 개발 호재

  •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주변 인프라 개발 계획을 말합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대지지분

  • 건물 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 소유 비율입니다. 나중에 재건축/재개발 시 대지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요약: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용어정리 리스트

용어설명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LTV/DSR/DTI 대출 가능 비율 관련 지표
청약 새 아파트 분양 신청
취득세/재산세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시 내는 세금
갭투자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식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공시가격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격
대지지분 토지 지분 비율
개발 호재 인프라 개발 기대 요인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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